영업순익의 5% 복지기금 적립...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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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4일 사업체 영업순익의 5% 이내를 복지기금으로 적립,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사용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월말 민정당안으로 국회법률심사소위에 회부됐으나 경총등
일부 단체와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아래 기금조성비율, 세제상 혜택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키로 했다.
노동부는 기금조성 비율을 "법인세 공제전 순이익의 3%이상을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 출연토록 한다"는 당초안이나 "매출의 1%범위내 출연"을 국회에
청원한 노총안 대신 "순이익의 5%이내"를 출연토록 결정했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를 법상 강제규정으로 정하면 사업체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임의규정으로 해야한다는 경총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이 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은 현재 300인이상 고용업체의 상당수가
영업이익의 평균 3.9%에 이르는 액수의 기금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적립, 운용
하고 있으나 이 기금을 설치운용중인 사업장의 62%가 근로자의 주택구입,
우리사주 구입등 원래 목적의 근로자 재산형성에 사용치 않고 소비성 융자로
사용하는등 운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치할때 이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등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산형성에 사용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월말 민정당안으로 국회법률심사소위에 회부됐으나 경총등
일부 단체와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아래 기금조성비율, 세제상 혜택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키로 했다.
노동부는 기금조성 비율을 "법인세 공제전 순이익의 3%이상을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 출연토록 한다"는 당초안이나 "매출의 1%범위내 출연"을 국회에
청원한 노총안 대신 "순이익의 5%이내"를 출연토록 결정했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를 법상 강제규정으로 정하면 사업체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임의규정으로 해야한다는 경총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이 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은 현재 300인이상 고용업체의 상당수가
영업이익의 평균 3.9%에 이르는 액수의 기금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적립, 운용
하고 있으나 이 기금을 설치운용중인 사업장의 62%가 근로자의 주택구입,
우리사주 구입등 원래 목적의 근로자 재산형성에 사용치 않고 소비성 융자로
사용하는등 운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치할때 이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등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