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4일 사업체 영업순익의 5% 이내를 복지기금으로 적립,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사용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월말 민정당안으로 국회법률심사소위에 회부됐으나 경총등
일부 단체와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아래 기금조성비율, 세제상 혜택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키로 했다.
노동부는 기금조성 비율을 "법인세 공제전 순이익의 3%이상을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 출연토록 한다"는 당초안이나 "매출의 1%범위내 출연"을 국회에
청원한 노총안 대신 "순이익의 5%이내"를 출연토록 결정했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를 법상 강제규정으로 정하면 사업체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임의규정으로 해야한다는 경총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이 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은 현재 300인이상 고용업체의 상당수가
영업이익의 평균 3.9%에 이르는 액수의 기금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적립, 운용
하고 있으나 이 기금을 설치운용중인 사업장의 62%가 근로자의 주택구입,
우리사주 구입등 원래 목적의 근로자 재산형성에 사용치 않고 소비성 융자로
사용하는등 운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치할때 이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등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