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전개발사업 승인절차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동자부는 3일 기업및 민간이 자체자금으로 해외유전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금처럼 허가를 받지않고 신고만으로 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전개발에 성공한 경우에 한해 대출금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개발자금을 지원받으려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성공불융자의 경우에도 종전처럼 사업허가및 융자승인을 별도로
심의하지 않고 이를 동시에 처리, 민원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동자부의 이같은 방안은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 해외유전개발 참여문호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