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합동개발 촉진위해 주택건설사 참여확대...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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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택지합동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자격을 갖춘 주택건설
등록업체의 참여를 허용하고 합동개발 참여시기도 종전의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후에서 개발계획승인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택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택지수급계획수립때 지역적 최소기준
면적만 적용하던 것을 택지유형별 최소기준면적개념을 도입, 택지의 수요와
공급계획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했다.
*** 자본금 7억 / 3년간 300가구이상 실적사 포함 ***
3일 건설부가 마련한 택지합동개발및 공급기준에 따르면 대단위 택지개발
상버의 주택건설지정업자 (71개)에서 자본금 7억원 (개인 10억원)이상이고
최근 3년간 300가구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이들의 합동개발 참여시기를 개발계획승인후로 앞당김으로써
토지개발공사등 사업시행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주택건설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했다.
건설부는 또 택지수급계획수립을 위한 가구당 택지최소기준면적 적용을
주택유형별 택지최소기준면적으로 세분화, 영구임대주택 15평, 장기임대주택
18평, 소형분양주택 21평으로 계상토록 강화함으로써 저층아파트나 단독주택
보다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도록 유도키로 했다.
건설부는 신도시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평이사인 대규모사업지구등은
현행 토지이용계획기준과 70%이상을 임대및 국민주택지로 계획토록 한 용도
배분비율을 신축적으로 운용할수 있도록 예외요건을 인정키로 했다.
등록업체의 참여를 허용하고 합동개발 참여시기도 종전의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후에서 개발계획승인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택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택지수급계획수립때 지역적 최소기준
면적만 적용하던 것을 택지유형별 최소기준면적개념을 도입, 택지의 수요와
공급계획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했다.
*** 자본금 7억 / 3년간 300가구이상 실적사 포함 ***
3일 건설부가 마련한 택지합동개발및 공급기준에 따르면 대단위 택지개발
상버의 주택건설지정업자 (71개)에서 자본금 7억원 (개인 10억원)이상이고
최근 3년간 300가구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이들의 합동개발 참여시기를 개발계획승인후로 앞당김으로써
토지개발공사등 사업시행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주택건설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했다.
건설부는 또 택지수급계획수립을 위한 가구당 택지최소기준면적 적용을
주택유형별 택지최소기준면적으로 세분화, 영구임대주택 15평, 장기임대주택
18평, 소형분양주택 21평으로 계상토록 강화함으로써 저층아파트나 단독주택
보다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도록 유도키로 했다.
건설부는 신도시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평이사인 대규모사업지구등은
현행 토지이용계획기준과 70%이상을 임대및 국민주택지로 계획토록 한 용도
배분비율을 신축적으로 운용할수 있도록 예외요건을 인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