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 본부조합외에 3개의 지부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전체 또는
지부대의원대회 결의만으로써 쟁의행위를 할수 있는가.
또 자체노동조합규약상 "지부장이 쟁의신고를 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적법)한 것인지.
( 답 ) =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가능
하므로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쟁의행위는 할수 없다.
또 노동쟁의는 단체협약체결권한이 있는 노사대표간에 교섭이 결렬
되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귀사 노조지부에 단체협약체결권이 있지
않은 이상 노동쟁의발생신고는 노동조합대표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