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년대들어 1,161회 실시 ***
국세청이 기업체나 개인사업자에 대해 실시하는 각종 세무조사와 세무사찰
건수가 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액의 추징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하는 세무사찰은 지난 8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모두 1,161회가
실시된 것으로 집계됐다.
*** 80 - 83년이 전체 88% 차지 ***
연도별로는 80년 302건, 81년 374건, 82년 178건, 83년 166건, 84년 58건,
85년 8건, 86년 8건, 87년 7건, 88년 55건, 89년 5건 등으로 80-83년간이
전체의 88%를 차지해 80년대 중반에 들어 세무사찰 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해에는 85-87년에 비해 사찰건수가 7-8배에 달하는
특이한 현상이 발행했다.
또 80년이후 지난 상반기까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분야의 일반
세무조사는 총 53만1,548건으로 84년까지 연간 최하 6만6,000건에서 최고
9만5,000건에 달했으나 85년에는 4만1,708건, 86년 2만9,122건, 87년
1만9,999건 등으로 줄었고 올 상반기중에는 4,375건에 불과했다.
*** 일반 세무조사 소득세가 26만7,368건으로 절반 ***
일반세무조사는 소득세조사가 26만7,368건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했으며
부가가치세조사가 19만5,392건(36.8%), 법인세조사가 6만8,788건(12.9%)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세무사찰과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은
모두 3,787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