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3일 최근 경찰관 무기휴대에 따른 경기도 성남시 경찰관의
총기사살 사건과 관련, 총기사용 안전수칙을 엄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것을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치안본부는 모든 경찰서및 지/파출소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에
따라 <>총기휴대시 총구를 공중으로 향하게 할 것 <>실탄을 항상 분리휴대할
것 <>실탄 장전시는 안전장치를 확인할 것 <>총기사용시 1,2탄은 공포탄을
사용할 것 <>발포시는 종아리를 겨눌 것 <>총기사용시 주위의 안전여부를
항상 확인할 것등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