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1일부터 지난 8월31일까지의 1년동안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해당토지를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투기
목적등을 위해 전매한 토지는 전국적으로 총 24만8,200평방미터 (7만5,212평)
에 87억9,940만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토개공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 김해 내동지구의 경우
7만평방미터, 27억3,200만원 상당의 땅이, 또 김해 삼방지구에서는 3만2,000
평방미터, 18억4,600만원어치의 땅이 지정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전매되는등
경남지역에서만 13만8,500평방미터, 57억5,200만원 상당의 토지가 전매된
것으로 적발됐다.
전남지역은 광주 우산지구 토지 1만1,000평방미터, 8억9,000만원어치가
전매되는등 모두 10만2,000평방미터, 25억5,600만원 상당의 토지가 전매됐다.
토개공은 투기목적의 토지 전매행위를 막기 위해 토개공이 조성하여 공급
하는 토지는 매매계약 체결시 매수자에게 3년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토록
하고 본래 용도로 사용하기 전에는 임의로 전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매권을 행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