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3일 구일본군의 "침략"과 "남경대학살" 등의 표현을
완화하도록 지시한 문부성의 수정지시가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이른바
"제3차 교과서 재판" 에 대해 "문부성의 수정지시는 교육내용을 정할수 있는
국가의 재량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수
없다" 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 내용수정지시는 국가의 재량권 ***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9개소의 수정지시중 일본 국내역사의
말단부분에 해당되는 초개대에 대해서만 "타당성이 결여돼 있으며 재량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위법" 이라고 판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됐던 "침략" 과 "남경대학살" 등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판단을 유보하거나 기각했다.
재판부의 이날 판결은 검정절차 자체는 물론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사법적으로 추인해준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침략을 무력진출로 표현..남경대학살도 왜곡 ***
"제3차 교과서 재판" 으로 불리는 이재판은 문부성이 지난 80년 고교용
일본사 교과서를 검정하면서 일본의 "침략"을 지적한 전쟁 관련 기술부분을
"무력진출"로 완화하고 "남경대학살" 부분도 설명을 추가하도록 지시하자
집필자인 이에나가 도쿄교육대 명예교수가 "표현한 학문의 자유"를 들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침락" 부분에 대해 "원고는 문부성의 수정의견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해는 없었던 것으로 볼수 있으며 따라서
청구의 이유가 없어 재량권 남용여부에 대해 판단할 필요도 없다" 고 밝혀
판단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