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자 교통사고 53.8% 자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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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원,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 의식 조사***
자동차사고를 당한 대도시의 자가운전자 반이상이 사고를 자비로
처리하며 보험처리를 둘러싼 불만은 속으로 삭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인상요구에 대해서 높은 교통사고율
보다는 사업비 지출과다등 경영부실과 과잉진료 편승수리등 보험금
누수요인이 손보사수지악화의 더 큰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사실들은 소비자보호원이 지난 4월중 수도권 지역의 자가운전자
402명을 대상으로 실시, 최근 발표한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에 대한
소비자의식조사"라는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 할증보험료 부담 / 행정절차 복잡 큰 원인 ***
이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 195명중 이를 자비로
처리한 경우는 106명으로 전체의 53.8%를 차지했으며 보험처리를 피했던
이유는 "차후 할증보험료에 비해 자비처리가 더 싸므로"가 70명(64.2%),
"사고처리의 행정절차가 번거로워서"가 27명(24.8%), "사고신고때 불이익의
우려"가 12명(11%)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비용 10만원이하 61% / 11만~20만원 30% ***
또 그같은 자비처리의 비용은 <>10만원이하가 60.5%로 대부분이었으나
<>11만~20만원(29.8%) <>21만~30만원(2.6%) <>31만~60만원(6%)등 고액인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보험처리를 둘러싼 불만의 처리방법을 보면 "그냥 속으로 삭이고 말았다"는
응답이 66.1%로 대부분이었고 "보험회사에 항의했다" 27.5%, "보험감독원
(당시 보험공사)에 민원을 의뢰했다" 0.9%,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4.6%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 7월의 자동차보험 제도개편이전에 실시된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
대부분은 운전자의 인적 요소(연령. 성별. 보험가입경력)와 사고기록에
따른 할증/할인체계의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전체적인
보험료부담의 증대요구에 관해서는 보험회사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반응을
보였다.
즉 운전자 중심의 보험료율체계가 사고감소에 "크게 기여할것"(27.1%)과
"약간 기여할 것"(46.8%)이라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또 사고기록에 따른 대폭적인 할인/할증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다"는
응답이 80.9%에 달했다.
*** 처리불만도 66%가 "그냥 속으로 삭이고 말았다" ***
그러나 손보사들의 적자를 구실로 한 보험료 인상요구에 대해서는
"사업비등 보험사의 경영부실"과 "과잉진료 편승수리등 보험금 과다지출의
환경적 요인"때문이라는 지적이 각각 38.6%와 29.4%로 나타나 "높은 교통
사고율에 따른 손해율의 악화"라는 응답(27.6%)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가입자들 측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약관을 자세히 읽어봤거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는 운전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피보험차량 수리기간중 임차료
지급규정과 동승자피해보상 감액비율등에 관해 대부분이 전혀 모르고
있는등 미약한 권리의식을 드러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때 고지의무와 사고때 보험혜택등 구체적 담보내용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판매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응답자는 6.7%에 불과했고
스스로 약관을 자세히 읽어봤다는 응답도 6.5%에 지나지 않았다.
또 피보험자동차의 수리기간중에 다른 차를 빌려서라도 급히 써야 할
경우 보험회사가 70%의 임차료를 지급하게 돼 있다는 점을 아는 응답자가
20.4%에 불과했다.
자동차사고를 당한 대도시의 자가운전자 반이상이 사고를 자비로
처리하며 보험처리를 둘러싼 불만은 속으로 삭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인상요구에 대해서 높은 교통사고율
보다는 사업비 지출과다등 경영부실과 과잉진료 편승수리등 보험금
누수요인이 손보사수지악화의 더 큰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사실들은 소비자보호원이 지난 4월중 수도권 지역의 자가운전자
402명을 대상으로 실시, 최근 발표한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에 대한
소비자의식조사"라는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 할증보험료 부담 / 행정절차 복잡 큰 원인 ***
이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 195명중 이를 자비로
처리한 경우는 106명으로 전체의 53.8%를 차지했으며 보험처리를 피했던
이유는 "차후 할증보험료에 비해 자비처리가 더 싸므로"가 70명(64.2%),
"사고처리의 행정절차가 번거로워서"가 27명(24.8%), "사고신고때 불이익의
우려"가 12명(11%)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비용 10만원이하 61% / 11만~20만원 30% ***
또 그같은 자비처리의 비용은 <>10만원이하가 60.5%로 대부분이었으나
<>11만~20만원(29.8%) <>21만~30만원(2.6%) <>31만~60만원(6%)등 고액인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보험처리를 둘러싼 불만의 처리방법을 보면 "그냥 속으로 삭이고 말았다"는
응답이 66.1%로 대부분이었고 "보험회사에 항의했다" 27.5%, "보험감독원
(당시 보험공사)에 민원을 의뢰했다" 0.9%,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4.6%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 7월의 자동차보험 제도개편이전에 실시된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
대부분은 운전자의 인적 요소(연령. 성별. 보험가입경력)와 사고기록에
따른 할증/할인체계의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전체적인
보험료부담의 증대요구에 관해서는 보험회사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반응을
보였다.
즉 운전자 중심의 보험료율체계가 사고감소에 "크게 기여할것"(27.1%)과
"약간 기여할 것"(46.8%)이라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또 사고기록에 따른 대폭적인 할인/할증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다"는
응답이 80.9%에 달했다.
*** 처리불만도 66%가 "그냥 속으로 삭이고 말았다" ***
그러나 손보사들의 적자를 구실로 한 보험료 인상요구에 대해서는
"사업비등 보험사의 경영부실"과 "과잉진료 편승수리등 보험금 과다지출의
환경적 요인"때문이라는 지적이 각각 38.6%와 29.4%로 나타나 "높은 교통
사고율에 따른 손해율의 악화"라는 응답(27.6%)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가입자들 측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약관을 자세히 읽어봤거나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는 운전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피보험차량 수리기간중 임차료
지급규정과 동승자피해보상 감액비율등에 관해 대부분이 전혀 모르고
있는등 미약한 권리의식을 드러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때 고지의무와 사고때 보험혜택등 구체적 담보내용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판매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응답자는 6.7%에 불과했고
스스로 약관을 자세히 읽어봤다는 응답도 6.5%에 지나지 않았다.
또 피보험자동차의 수리기간중에 다른 차를 빌려서라도 급히 써야 할
경우 보험회사가 70%의 임차료를 지급하게 돼 있다는 점을 아는 응답자가
20.4%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