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9시30분 열릴 예정이던 문익환/유원호피고인에 대한 1심선고
공판이 피고인들의 입정거부와 변호인의 불참으로 5일 오전 9시30분으로 하루
연기됐다.
문피고인은 안양교도소에서 출정을 거부, 서초동법원에 나오지 않았으며
유피고인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초동법원에 도착했으나 "문피고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 며 입정을 거부했다.
이날 문/유피고인의 변호인과 가족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 변호인 불참...유원호 피고 입정안해 ***
재판부가 피고인궐석등으로 선고공판을 열지못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76조
(피고인의 출석권)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지 아니한 때는 특별한 규정
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 형소법 330조에는 "피고인이 진술을 하지않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
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5일 예정된 선고공판은 피고인들이 출정을
거부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나오게 할 것으로
보이며 이 때에도 피고인들이 재판을 거부, 퇴정하면 피고인없이 재판이 가능
하다.
한편 문목사등의 변호인단도 재판부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 이날중 항고 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