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이 피고인들의 입정거부와 변호인의 불참으로 5일 오전 9시30분으로 하루
연기됐다.
문피고인은 안양교도소에서 출정을 거부, 서초동법원에 나오지 않았으며
유피고인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초동법원에 도착했으나 "문피고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 며 입정을 거부했다.
이날 문/유피고인의 변호인과 가족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 변호인 불참...유원호 피고 입정안해 ***
재판부가 피고인궐석등으로 선고공판을 열지못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76조
(피고인의 출석권)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지 아니한 때는 특별한 규정
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 형소법 330조에는 "피고인이 진술을 하지않거나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
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5일 예정된 선고공판은 피고인들이 출정을
거부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나오게 할 것으로
보이며 이 때에도 피고인들이 재판을 거부, 퇴정하면 피고인없이 재판이 가능
하다.
한편 문목사등의 변호인단도 재판부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 이날중 항고 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