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각종 공사에 부담금 과다 책정...대부분 환불돼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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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각종 전기공사를 하면서 수용가에 예비비 명목으로 불필요한
자금을 징수하는가 하면 공사부담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감사원의 한전에 대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87년 4월1일
"신규수용업무처리지침"이 개정돼 설계시점에서 확정된 공사비 이외에는
공사의 변동을 예상한 예비비를 걷지 못하도록 했는데도 올 5월말 현재까지
여전히 예비비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이 기간중 전국 32개사업소중 15개 사업소에서 수용가의 신청공사
100건에 대해 총5억588만3,000원 (부가세 포함)의 예비비를 징수했는데 이들
예비비가 대부분 수용가에 전액환불되고 있어 불필요한 징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 공사비 임의로 비싸게 적용 ***
감사원은 100건의 공사중 정산완료한 46건의 예비비집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38건의 경우 당초 예비비로 징수한 4,958만4,000원은 집행실적이 없어
수용가에 전액 환불되었으며 나머지 8건도 예비비 1,515만8,000원중 702만
4,000원만이 집행되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수용가에 대한 전기 신/증설 공사부담금산정에도 문제점을
드러내 88년11월 서울시 종합건설본부가 신청한 서초유수지 4,000kw 전기수용
공사의 경우 전선의 m당단가를 3,615원이나 많게 적용, 서울시종합건설본부에
4,049만5,000원의 공사비를 추가 부담시켰다.
한전은 이때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가격정보지에 따라 전선단가를 m당
6,310원으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시중에서 발행한 물가자료지의 단가인 m당
1만925원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이밖에도 지난 4월2일이었던 구미 제3공단의 전선설치공사에
있어서도 단가를 부당하게 적용, 총7,180만원을 구미공단에 추가 부담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자금을 징수하는가 하면 공사부담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감사원의 한전에 대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87년 4월1일
"신규수용업무처리지침"이 개정돼 설계시점에서 확정된 공사비 이외에는
공사의 변동을 예상한 예비비를 걷지 못하도록 했는데도 올 5월말 현재까지
여전히 예비비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이 기간중 전국 32개사업소중 15개 사업소에서 수용가의 신청공사
100건에 대해 총5억588만3,000원 (부가세 포함)의 예비비를 징수했는데 이들
예비비가 대부분 수용가에 전액환불되고 있어 불필요한 징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 공사비 임의로 비싸게 적용 ***
감사원은 100건의 공사중 정산완료한 46건의 예비비집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38건의 경우 당초 예비비로 징수한 4,958만4,000원은 집행실적이 없어
수용가에 전액 환불되었으며 나머지 8건도 예비비 1,515만8,000원중 702만
4,000원만이 집행되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수용가에 대한 전기 신/증설 공사부담금산정에도 문제점을
드러내 88년11월 서울시 종합건설본부가 신청한 서초유수지 4,000kw 전기수용
공사의 경우 전선의 m당단가를 3,615원이나 많게 적용, 서울시종합건설본부에
4,049만5,000원의 공사비를 추가 부담시켰다.
한전은 이때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가격정보지에 따라 전선단가를 m당
6,310원으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시중에서 발행한 물가자료지의 단가인 m당
1만925원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이밖에도 지난 4월2일이었던 구미 제3공단의 전선설치공사에
있어서도 단가를 부당하게 적용, 총7,180만원을 구미공단에 추가 부담시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