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집행위는 한국산 텅스텐관련 제품에 대해 덤핑사실은 인정되나
역내산업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증거가 역내업계에 의해 제시되지
못함으로써 3일(현지시간)열린 반덤핑위원회에서 덤핑무피해 판정을
내렸음.
동건은 지난해 유럽비철금속연합회가 덤핑 수입의 급증으로 인해
역내업계의 시장점유율 축소등 피해가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 한국
및 중공을 대상으로 덤핑제소함으로써 88년 13월부터 EC집행위의
조사를 받아온 것임.
한편 한국과 함께 조사를 받아온 중공산의 경우 텅스텐 메탈
파우더(WC)가 35%, 기타 텅스텐 관련제품이 29%의 높은 잠정관세가
부과되었음.
이로써 그동안 덤핑조사를 받아온 암모니움 파라텅스텐(APT),
텅스텐 메탈 파우더(WC), (WC/WZC)등 한국산 텅스텐관련제품의
대EC 수출은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됨.
또한 EC집행위는 이번 반덤핑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최종
의사결정기관인 EC각료 이사회에 금주중 이첩할 예정인데 집행위의
결정사항은 승인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임에 비추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음.
한편 텅스텐 관련제품의 수출전망의 경우 향후 대EC수출이
연간5,000만-1억불은 무난한 품목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덤핑
제소가 될 경우 초기에 전문변호사를 선정,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예상외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