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기업공개직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 많은 자본이득을
챙기는 소위 "물타기"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4일 이같은 규제방안추진은 최근 국정감사를 계기로
기업들이 공개과정에서 지나친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일정기간 증자불허등 검토 ***
증권감독원관계자는 "물타기" 규제방안의 하나로 기업공개전 일정기간
동안 유/무상증자를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나 지금까지 정부가
기업공개유도정책을 펴온 점을 감안, 기업의 창업이익을 적정선에서 보호해
주고 투자자들의 이익도 함께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제한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올해안에 재무부등 관계당국과 협의,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