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추곡가 9%선 인상접근...수매량은 농민요구수준 반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와 민정당은 올해 추곡가를 한자리수로 밖에 인상할수 없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어 국회의 추곡수매가 결정과정에서 대폭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측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와 민정당은 지난 87년과 88년 2년에 걸쳐 각각 14%와 16%를
인상함으로써 곡가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한계에 도달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야당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9%선으로 인상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명간 박준규대표와 조순부총리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 야당 20%이상 요구 / 진통 예상 ***
다만 시중 곡가가 정부수매가 보다 밑도는 실정을 감안, 농민이 요구하는
양의 대부분의 수매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민정당의 한 당직자는 5일 "일부에서 내년도 예산팽창율인 19%선에서
추곡인상율이 책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내년 예산증가율은 세계잉여금
3조원을 포함한 것으로 실제 팽창율은 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추곡수매가도 예산팽창율 안팎의 수준으로 책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한자리수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당직자는 또 지난 87년 재정형편과 양특적자를 감안하지 않은채
전례없이 14%나 인상했고 지난해에도 국회동의 과정에서 16%나 인상됨으로써
양특적자의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하고 "올 수매가를 야당주장대로
두자리 인상할 경우 재정적자와 양특적자의 규모는 정부로서 더이상 손을
쓸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추곡수매가 한자리수 인상 불가피 ***
조순부총리는 이미 지난 9월중순 "올 추곡수매가는 한자리수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힌바 있으나 평민당은 20%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재야농민단체는 40%인상까지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양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의 양곡수매가는 국회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수매가를 국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할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입장을 굳히고 있어 국회의 추곡수매가 결정과정에서 대폭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측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와 민정당은 지난 87년과 88년 2년에 걸쳐 각각 14%와 16%를
인상함으로써 곡가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한계에 도달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야당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9%선으로 인상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명간 박준규대표와 조순부총리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 야당 20%이상 요구 / 진통 예상 ***
다만 시중 곡가가 정부수매가 보다 밑도는 실정을 감안, 농민이 요구하는
양의 대부분의 수매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민정당의 한 당직자는 5일 "일부에서 내년도 예산팽창율인 19%선에서
추곡인상율이 책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내년 예산증가율은 세계잉여금
3조원을 포함한 것으로 실제 팽창율은 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추곡수매가도 예산팽창율 안팎의 수준으로 책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한자리수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당직자는 또 지난 87년 재정형편과 양특적자를 감안하지 않은채
전례없이 14%나 인상했고 지난해에도 국회동의 과정에서 16%나 인상됨으로써
양특적자의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하고 "올 수매가를 야당주장대로
두자리 인상할 경우 재정적자와 양특적자의 규모는 정부로서 더이상 손을
쓸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추곡수매가 한자리수 인상 불가피 ***
조순부총리는 이미 지난 9월중순 "올 추곡수매가는 한자리수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힌바 있으나 평민당은 20%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재야농민단체는 40%인상까지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양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의 양곡수매가는 국회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수매가를 국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할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