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차관회을 열고 토지공개념 확대도입과 관련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을 비롯,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토지초과이득세법/토지관리및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계법등 4개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5일 하오의 정례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뒤 노태우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다음주초 국회에 상정된다.
이날 차관회의는 4개법안의 원안중 <>택지소유상한법의 경우 2조3항의
가구의 규정중 "배우자중 세대주와의 혼인관계를 사실상 해소한 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했고, <>개발이익환수법의 법칙 (24조) 규정중
부담금의 면탈을 위해 허위계약 작성자에 대한 500만원이하의 벌칙조항에
"3년이하의 징역"으로 체벌을 포함시켰고, 내역서불제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25조) 조항도 당초 "50만원이하"를 "200만원"이하로 상향조종했다.
이들 법안의 시행일은 90년 1월1일로 확정했다.
다만 택지소유상한법은 2년의 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에
따라 사실상 9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