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모두 141회가 실시돼 총 455억9,900만원의 탈루세액이
추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88년에는 35개
외국법인으로부터 240억6,500만원을, 50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11억3,500만원 등 모두 251억9,500만원을 추징했다.
*** 올 상반기에는 27개 법인들로부터 204억400만원 추징 ***
또 금년 상반기에는 27개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86억
3,300만원, 29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17억7,100만원
등 모두 204억400만원을 추징했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외국인투자기업은
일반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주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한
세금의 누락이 많았으나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단순히 수수료만 받는 판매대리점으로 위장하거나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고가매입, 저가매출등 이전가격을 조작해 과세를 회피한
사례가 많이 적발됐다.
*** 고가매입등 이전가격 조작 등으로 과세 회피 ***
또 국내사업에 관한 영업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가에 대한 법인세등의
신고를 기피하거나 국내의 플랜트건설에 참여하면서 위장계약을 체결,
소득의 원천지가 해외인 것처럼 조작하는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