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옆 자투리땅 건설부에 해제 요청...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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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일 아파트를 짓고 남은 자투리땅에 대해 건축이 가능하도록
아파트지구 해제요청을 건설부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6년이래 아파트지구지정후 남은
잔여지는 모두 73만200평방미터로 아파트지구면적 1,272만5,000평방미터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아파트지구 개발잔여지는 아파트건립의 실현성이 없는데도 입지여건
토지의 규격미달및 지가상승등의 사유로 아파트건립 이외의 건축을 못하도록
해 장기간 재산권행사가 제한돼 왔다.
시는 이에따라 지난 7월 아파트개발이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에 해제를 요청했으나 건설부가 이를 반려
했었다.
시는 이 아파트잔여지가 해제될 경우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만 가능하도록
숙박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등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파트지구 해제요청을 건설부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6년이래 아파트지구지정후 남은
잔여지는 모두 73만200평방미터로 아파트지구면적 1,272만5,000평방미터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아파트지구 개발잔여지는 아파트건립의 실현성이 없는데도 입지여건
토지의 규격미달및 지가상승등의 사유로 아파트건립 이외의 건축을 못하도록
해 장기간 재산권행사가 제한돼 왔다.
시는 이에따라 지난 7월 아파트개발이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에 해제를 요청했으나 건설부가 이를 반려
했었다.
시는 이 아파트잔여지가 해제될 경우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만 가능하도록
숙박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등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