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아파트를 짓고 남은 자투리땅에 대해 건축이 가능하도록
아파트지구 해제요청을 건설부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6년이래 아파트지구지정후 남은
잔여지는 모두 73만200평방미터로 아파트지구면적 1,272만5,000평방미터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아파트지구 개발잔여지는 아파트건립의 실현성이 없는데도 입지여건
토지의 규격미달및 지가상승등의 사유로 아파트건립 이외의 건축을 못하도록
해 장기간 재산권행사가 제한돼 왔다.
시는 이에따라 지난 7월 아파트개발이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에 해제를 요청했으나 건설부가 이를 반려
했었다.
시는 이 아파트잔여지가 해제될 경우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만 가능하도록
숙박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등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