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만평 이상 소유 3명 ***
전국토지 소유자중 500만평이상의 토지소유자는 3명으로 모두 개인이며
이중에는 800여만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인사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세청에 대한 재무위 감사에서 임춘원의원(평민)은 내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 이같이 밝히고 500만평미만 50만평이상의 토지소유자
(법인 포함)도 682명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또 이들 자료를 인용,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내무부 싯가
표준 금액 200억원 이상되는 소유자만도 61명, 10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규모의 토지소유자는 108명, 1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은 2,324명, 1억원이상
10억원미만 토지소유자는 3만2,17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특히
국내굴지의 H그룹은 7세짜리 손자명의로 내무싯가표준 180억원상당의 토지를
보유,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취득경위등을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89년 9월말 현재 미성년자 명의의 부동산명세서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 7세 소년 180억어치도 ***
한편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6년부터 88년까지 3년간 전국에서
미성년자 명의에 의한 토지거래건수는 총 8만3,179건에 이르며 이에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액은 기준싯가 과세표준액의 22.3%에 불과한 88억1,40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미성년자 명의의 토지거래는 86년 1만8,492건,
87년 2만6,484건, 88년 3만8,203건등으로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양도세 부과 과표의 22% 불과 ***
임의원등 야당의원들은 미성년자 소유 토지의 매도시 거래차익에 대해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싯가과세 표준액인 395억5,900만원에 비해 22.3%인
88억1,4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의원들은 "대규모 토지소유자의 상당수가 미성년자임에도 증여세를
거의 물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세누락에 대한 대책을 따지고 과다
부동산 소유자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전국의 토지소유자는 816만3,365명이고 이중 99.6%인 812만8,690
명은 싯가표준액 1억원이하의 토지소유자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