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65개소 2,841만평 ***
정부가 지난해 9월24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경지지역및 산림
보전지역에 대한 골프장 건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이후 지난 8월말까지
전국의 도시계획구역 안팎 지역에서 총 26개의 골프장 건설허가가 났으며
39개의 골프장 건설을 위한 허가가 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건설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이들 65개소의 골프장
이 건설되면 총 2,841만평의 경지와 산림보전지역등이 골프장으로 전용되는데
이같은 면적은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분당과 일산을 합친 면적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이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이후 지난 1년간 골프장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는 각 시/도지사가 골프장 건설을 허가한 건수는 <>도시계획구역밖이 경기
12건, 충북 1건, 전남 2건, 경북 2건, 경남 3건이며 <>도시계획구역안은
경기와 경북 각각 3건으로 나타났다.
또 골프장 건설허가를 신청중인 것은 <>도시계획구역밖이 경기 25건, 충남
1건, 충북 4건, 전북 1건, 전남 3건, 경북 2건, 경남 2건이며 <>도시계획
구역안은 경북 1건으로 돼 있다.
한편 골프장 건설이 이미 승인된 지역의 총면적은 1,050만평이며 건설허가
가 신청중인 지역의 총면적은 1,791만평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