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저질화공약품을 납품 받아 생활하수를 기준치
이하로 정수처리, 한강을 오염시켜온 서울시 공무원과 납품업자등 10명이
검찰에 검거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 (심재윤 부장검사, 함승희검사)는 5일 서울시산하
중량하수처리장장 안종근 (54), 북부위생처리장장 송택근씨 (46) 등 공무원
3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저질화공약품을 납품해온 (주)연석기업대표
정상보씨 (59) 등 모두 5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중량하수처리장 계장 이경삼씨 (48)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현대상사대표 이지호씨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서울 시내 5개 하수처리장이 모두 이같은 저질약품을 정화제로
사용된 점을 중시, 탄천, 안양, 난지하수처리장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는 한편 안씨등이 업자들로부터 받은 뇌물중 일부를 상급자
에게도 상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정상수치로 위장 ***
검찰에 따르면 안씨등은 지난 87년부터 연석기업대표 정씨등 납품업자
들과 짜고 하수정화에 필요한 화공약품을 저질품으로 납품받은 뒤 이를
합격품으로 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검사에 필요한 검수계기를
허위로 조작, 이를 묵인해 주는 댓가로 업자들로부터 지금까지 7,000여만원
의 금품을 받은 혐의이다.
또 북부위생처리장장 송씨등은 지난해부터 화공약품의 구입, 검수,
투입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효능이 좋지 않은데다 특허도 얻지 않은 국산
미생물배양제인 "뉴멜트라제"를 구입한뒤 효능은 뛰어나지만 가격이 비싼
일제 세균배양제인 "멜트라제S"를 구입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 기재, 달아난
현대상사대표 이씨등 국산납품업자들로부터 1,6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것.
*** 서울시내 5개 처리장 / 상납여부 수사 확대 ***
검찰 수사결과 중량하수처리장의 경우 유입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ppm) 은 100-120ppm이지만 이들 저질화공약품을 사용해 처리한 방류수의
산소요구량은 40ppm으로 오염정도가 극심함에도 정상수치인 10ppm이하인
것처럼 검사수치를 허위기재해 오염하수를 한강에 그대로 방류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중량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하수는 보광, 구의, 영등포, 노량진취수장을
경유, 가정으로 유입되며, 북부분뇨위생처리장에서 걸러진 물은
경기도 원당을 거쳐 인천등 경인지역의 취수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지금까지 이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물을 식수로 사용해
온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들 공무원들은 하수처리장에 투입해야 할 정화약품이 1년에
1,000톤 가량 임에도 매년 13만6,300kg (1,000만원 상당) 을 업자와 짜고
빼돌린 뒤 시중에 되파는 숫법으로 6대4 또는 7대3의 비율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도 했다.
구속된 공무원들중 일부는 직급이 하위직임에도 고급아파트와 개인주택
2채를 갖고 있었으며,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기도 한 사실이 밝혀졌다.
<> 구속자 명단
- 안종근, 송택근, 정상보, 임동혁 (37. 중량하수처리장 과장)
김영훈 (46. 구본정수화학 영업부장)
<>불구속자명단
- 이경삼, 이용구 (34. 중량하수처리장 계장)
- 김석영 (37. 북부위생처리장 화공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