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통일교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일부 토지에 대해 탈세여부등을
조사중이라고.
국세청은 5일 국회재무위의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분당지역 토지에 대한
투기조사를 실시하면서 통일교재단및 관련인들의 토지 취득상황을 조사한
결과 통일교재단 계열의 일부 법인이 사업용 토지를 연고가 있는 개인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발견됐다고 보고.
국세청은 이에따라 해당 토지의 명의신탁여부를 조사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증여세등을 과세할 방침이라고 설명.
국세청은 또 통일교재단이 70년대말부터 교회용지, 학교용지, 기타 레저및
관광 사업용지등 각종 사업목적 부동산을 대량으로 취득,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취득자금이 주로 신도의 헌금인 교회재산이기 때문에
과세할 수가 없다고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