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료보험, 영세농어민 생계 압박..작년 18.6% 보험료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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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염가로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된 농어촌의료
보험제도가 영세 농어민들에게는 경제적부담을 가중시켜 주민생활을 압박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보사부에 따르면 농어촌 의료보험제 실시 첫해인 지난 88년 한해동안
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해 보험증이 압수되고 재산이 압류된 세대는
9개 지역조합에서 총 1,361세대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지난해 1년동안 19만여원을 체납한 사람이 최고로
많았고 같은해 1월에서 5월까지 10만원을 체납한 사람이 가장 적었으며
체납자들은 대부분 전화를 압류당해 국세체납절차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 전남 33만명 가장 많아, 전화등 재산 압류 ***
보험료체납으로 보험증을 이용 못하고 있는 농어촌주민은 전남이 33만명
으로 가장 많고 <>경기 23만7,000명 <>충남 16만9,000명 <>경남 14만6,000명
<>경북 13만명 <>전북 8만7,000명 <>강원 8만3,000명 <>충북 5만9,000명 <>
제주 2만4,000명 등으로 전체 농어촌주민의 18.6%인 124만2,000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납세대를 조합별로 보면 <>장수 165세대 <>임실 224세대 <>남원
109세대 <>영일 152세대 <>예천 160세대 <>영풍 3세대 <>진양 49세대 <>밀양
8세대 <>거제 8세대 등이며 이 가운데 전화등 재산이 압류됐다 나중에
체납액을 납부한 세대는 67세대이다.
이같이 농어촌의료보험실시 첫해부터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공적보험의 특성상 임의탈퇴가 되지 않는데다가 생활이 영세, 별도로
보험료를 낼 여유가 없는 가구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보사부는 "홍보가 덜 됐거나 보험료를 제때에 낼 형편이 못되는
가구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체납된 보험료는 국세체납절차를 밟을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험제도가 영세 농어민들에게는 경제적부담을 가중시켜 주민생활을 압박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보사부에 따르면 농어촌 의료보험제 실시 첫해인 지난 88년 한해동안
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해 보험증이 압수되고 재산이 압류된 세대는
9개 지역조합에서 총 1,361세대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지난해 1년동안 19만여원을 체납한 사람이 최고로
많았고 같은해 1월에서 5월까지 10만원을 체납한 사람이 가장 적었으며
체납자들은 대부분 전화를 압류당해 국세체납절차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 전남 33만명 가장 많아, 전화등 재산 압류 ***
보험료체납으로 보험증을 이용 못하고 있는 농어촌주민은 전남이 33만명
으로 가장 많고 <>경기 23만7,000명 <>충남 16만9,000명 <>경남 14만6,000명
<>경북 13만명 <>전북 8만7,000명 <>강원 8만3,000명 <>충북 5만9,000명 <>
제주 2만4,000명 등으로 전체 농어촌주민의 18.6%인 124만2,000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납세대를 조합별로 보면 <>장수 165세대 <>임실 224세대 <>남원
109세대 <>영일 152세대 <>예천 160세대 <>영풍 3세대 <>진양 49세대 <>밀양
8세대 <>거제 8세대 등이며 이 가운데 전화등 재산이 압류됐다 나중에
체납액을 납부한 세대는 67세대이다.
이같이 농어촌의료보험실시 첫해부터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공적보험의 특성상 임의탈퇴가 되지 않는데다가 생활이 영세, 별도로
보험료를 낼 여유가 없는 가구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보사부는 "홍보가 덜 됐거나 보험료를 제때에 낼 형편이 못되는
가구가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체납된 보험료는 국세체납절차를 밟을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