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8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주택자금상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답 >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주택구매력 향상을 지원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고 1세대1주택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위하여 88년1월1일 부터 시행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금액을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제도입니다.
즉 무주택근로자가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신축/구입), 임차(전세포함)하거나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소유주택을 개량(증축포함)한후 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1년동안 상환한
원금과 이자합계액의 10%상당액을 연 15만원의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1년동안 갚은 원금/이자합계의 10%, 15만원내에서 가능 ***
공제대상을 보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 임차 또는 개량한
날의 직전월을 기준으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장기주택자금을 공급
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상환하는때 혜택을 받습니다.
이 경우 차입에는 주택의 매입과 함께 당해 주택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대출된 주택자금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와 주택을 취득 임차 또는
개량한후 3월이내에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법 시행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고 이법 시행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1)월정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때 월정급여 기준일은 87년 12월31일 이전에 주택자금을 받은자는
87년 12월분 월급여액이 60만원이하여야 하고 88년 1월1일 이후에
대출받은자는 주택취득일 개량일의 전월 급여가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일용근로자로서 일급여액이 2,400원이하인 자로서 사업주 또는 노무
단체가 취업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자여야 합니다.
(3)해외취업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때 해외취업 무주택자임을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해외개발공사 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주택자금을 공급하는 기관은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및 그 회원조합 축협중앙회및
재무부장관지정은행, 그리고 주택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원연금
관리공단 단위농업협동조합 보험회사등 기타 기관입니다.
또 장기주택자금의 범위를 보면 <>주택신축및 구입자금의 경우 10년이상
<>주택개량자금은 5년이상 <>주택임차자금 3년이상입니다.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할때 근로소득의 지급일 7일전까지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신청서를
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간내에 공제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공제신청서를 제출,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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