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무역위원회는 고추장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 국내 고추의 가격
하락을 초래해 국내 고추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판정, 오는
92년까지 고추장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구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92년까지 제한..품질개량등도 병행키로 ***
무역위는 7일 이와 함께 이 기간안에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추재배면적과
농가수의 적정화와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 향상 등 고추산업의 조정을
촉진, 수입개방에 대응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88년의 경우 국내 고추수요는 16만 5,000톤 이었으나 생산량은 20만 9,000
톤으로 4만 4,000톤이 과잉 생산되어 이에 따른 가격하락과 재고누적 등
고추산업피해가 발생했으며 같은해 수입한 고추장은 고추로 환산해
569톤으로 국내 고추생산량의 0.3% 정도였다.
무역위는 이 수입고추장이 홍콩등의 값싼 고추를 이용했고 고추가루 함량이
많은 반제품 형태의 것이어서 국내외 고추가격 차이로 인해 이를 방치할 경우
고추장 수입이 늘어 국내 고추산업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크기 때문에
피해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 수입 압연기용 롤 국내산업피해 조사신청 접수 ***
한편 강원산업은 이날 압연기용 주조제 롤 (ROLL)의 수입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 산업피해구제를 무역위에 신청했다.
강원산업은 압연기용 롤이 88년 4월 수입선 다변화품목에서 해제된
후 영국 등지로부터 수입이 급증, 내수물량의 17% 종도를 잠식하고 있어
국내 생산시설 가동율이 악화되고 있으며 최신 제조기술 개발에 투입된
설비투자비용의 회수가 줄어들고 있는 등 심각한 산업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