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르단정부 21개 사치성품목 내년부터 수입금지 해제 ****
요르단정부는 최근 지난 88년 11월6일부터 수입을 금지시킨 자동차, TV,
비디오, 냉장고등 21개 사치성 소비품목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 가전제품류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대요르단 수출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6일 무공 암만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요르단정부는 그동안의 시한부 수입
금지조치로 인해 연간 약2억달러 규모의 외화절감효과를 거두어 89년 하반기
부터 외환수급이 안정세를 보이자 금수조치에 대한 수입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돼 금수조치를 해제하게 됐다.
**** 승용차/TV/카메라/비디오/에어컨등 ****
내년부터 수입이 다시 허용된 21개품목은 승용차량, 화물차량, TV, TV용
안테나, 비디오세트, 카메라, 냉장고, 에어컨, 가정용가구, 주방용가구,
사무용가구, 샹들리에, 마이크로웨이브오븐, 대리석, 타일, 화강석, 적벽돌,
조각상, 장식품, 조화등이다.
이들 품목은 대부분 현지 생산시설이 거의 없어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최근의 금수조치로 인해 재고마저 소진돼 현재는 국내 암거래 가격이
금수전부다 80-100%나 높게 형성돼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요르단의 수입금지조치로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으나 내년
부터 TV, 비디오, 냉장고등 가전제품류와 자동차등의 수출이 활기를 띨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