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 톱뉴스 (7일)...등기 의무화제도 도입 추진 <<<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조부총리, 미등기전매 제도적 차단 ***
정부는 부동산의 미등기전매를 제도적으로 차단키위해 등기의무화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농업의 구조개선과 자경농민의 농지확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경농민이
농어촌공사(내년 신설)에 파는 농지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이땅을 구입하는 자경농민에게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올해 근로소득세가 예산상의 목표보다 6,500억원 더 걷힐 전망이지만 근로
소득세의 세율을 낮추거나 면세점을 높이지는 않기로 했다.
조순부총리는 6일 국회경과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 부동산소유 전산화로 위장분산 식별 ***
조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제와
신고제등을 시행해 적지않은 효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미등기전매에 대한
차단장치가 없어 등기의무화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
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민법상 계약자유화의 원칙과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부동산소유에 대한 인별 전산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위장분산을
가려낼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과표현실화와 관련, "현실화시기를 앞당겨 92년(적용기준)까지
공시지가의 60% 수준으로 재산세과표를 올릴 계획이었으나 토지공개념법안
과 함께 시행될 경우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당초방안대로 94년까지 60% 수준
으로 높인다는 계획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자경농지 살땐 취득 / 등록세 감면 ***
조부총리는 특히 "농민이 농토를 쉽게 사고 팔수 있고 농민이 아닌 사람은
농지확보가 어렵도록 자경농민이 농토를 사고 팔때는 각종 세금을 감면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에 자경농민이 전업이나 이주로 농토를 농어촌공사(새로 제정
하는 농어촌공사설립및 농지관리기금설치법에 의해 내년 신설 예정)에 농토
를 매각할때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 농어촌공사에 자경농지 팔면 양도소득세 50% 감면 ***
이에따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만 적용하던 양도세감면대상이 확대돼
8년미만이더라도 농어촌공사에 매각하는 농지는 내년부터 양도세가 50%만
부과된다.
그러나 부재지주 소유농지는 농어촌공사에 매각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감해주지 않는다.
또 이땅을 직접 경작하기 위해 구입하는 농민에 대해선 취득세와 등록세
를 감면해줄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고치기로 내무부 농림수산부등 관계부처
와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 지방세법 개정 내년 상반기 확정 ***
정부는 이중 조감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하고 지방
세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안에 확정해 늦어도 91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부총리는 이날 "예산을 늘려 복지투자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부가가치세
나 근로소득세등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진실한 복지정책이 아니냐"는 질문
에 "외국에 비해 부가가치세나 근로소득세율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가지 국민복지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려면
세수부족이 생겨선 안되고 지금도 조세부담률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으로 보아 현재로서는 근로소득세율을 낮추거나 면세점을 높일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 부가가치세도 영국이 15%, 서독이 14%, 프랑스는 14.7%등 우리나라의
10%보다 훨씬 높고 이를 인하할 경우 막대한 세수부족이 발생해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의 미등기전매를 제도적으로 차단키위해 등기의무화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농업의 구조개선과 자경농민의 농지확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경농민이
농어촌공사(내년 신설)에 파는 농지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이땅을 구입하는 자경농민에게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올해 근로소득세가 예산상의 목표보다 6,500억원 더 걷힐 전망이지만 근로
소득세의 세율을 낮추거나 면세점을 높이지는 않기로 했다.
조순부총리는 6일 국회경과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 부동산소유 전산화로 위장분산 식별 ***
조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제와
신고제등을 시행해 적지않은 효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미등기전매에 대한
차단장치가 없어 등기의무화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
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민법상 계약자유화의 원칙과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부동산소유에 대한 인별 전산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위장분산을
가려낼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과표현실화와 관련, "현실화시기를 앞당겨 92년(적용기준)까지
공시지가의 60% 수준으로 재산세과표를 올릴 계획이었으나 토지공개념법안
과 함께 시행될 경우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당초방안대로 94년까지 60% 수준
으로 높인다는 계획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자경농지 살땐 취득 / 등록세 감면 ***
조부총리는 특히 "농민이 농토를 쉽게 사고 팔수 있고 농민이 아닌 사람은
농지확보가 어렵도록 자경농민이 농토를 사고 팔때는 각종 세금을 감면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에 자경농민이 전업이나 이주로 농토를 농어촌공사(새로 제정
하는 농어촌공사설립및 농지관리기금설치법에 의해 내년 신설 예정)에 농토
를 매각할때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 농어촌공사에 자경농지 팔면 양도소득세 50% 감면 ***
이에따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만 적용하던 양도세감면대상이 확대돼
8년미만이더라도 농어촌공사에 매각하는 농지는 내년부터 양도세가 50%만
부과된다.
그러나 부재지주 소유농지는 농어촌공사에 매각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감해주지 않는다.
또 이땅을 직접 경작하기 위해 구입하는 농민에 대해선 취득세와 등록세
를 감면해줄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고치기로 내무부 농림수산부등 관계부처
와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 지방세법 개정 내년 상반기 확정 ***
정부는 이중 조감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하고 지방
세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안에 확정해 늦어도 91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부총리는 이날 "예산을 늘려 복지투자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부가가치세
나 근로소득세등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진실한 복지정책이 아니냐"는 질문
에 "외국에 비해 부가가치세나 근로소득세율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가지 국민복지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려면
세수부족이 생겨선 안되고 지금도 조세부담률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으로 보아 현재로서는 근로소득세율을 낮추거나 면세점을 높일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 부가가치세도 영국이 15%, 서독이 14%, 프랑스는 14.7%등 우리나라의
10%보다 훨씬 높고 이를 인하할 경우 막대한 세수부족이 발생해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