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민주/공화 등 야3당은 7일 "80년 해직언론인의 복직및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야권단일안으로 마련, 문공위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이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복직은 해직당시 직종을 원칙으로 ***
이 특별조치법안은 해직언론인의 정의를 지난 80년 5월17일이후부터
12월31일 까지의 기간중 언론인정화와 언론사통폐합조치의 일환으로
해직언론인이 해직 당시 소속 언론사에 복직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언론사는
복직요구에 응해야 하며 복직되는 자의 직종은 해직당시의 직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특별법안은 또 해직언론인의 보상액은 해직기간중 근속연수에
포함시켜 산정한 직급호봉및 해당 언론사의 89년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상액 산출을 위한 기간은 해직일로부터 이 법의 시행일까지로 하고
복직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해직언론인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문공부에 복직 및 보상금지급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