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 과세제도 91년부터 도입...이재무, 음성불로소득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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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재무장관은 7일 국회재무위 국정감사에서 불로음성수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91년부터 부유세에 준하는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과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부유세실시에는 자산과 부채의 확인과 평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그러나 앞으로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해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소득을 추정, 과세하는 방안으로 추계과세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집행과정의 자의적인
재량권을 없애기 위해 납세자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장관은 또 지난해 대법인들의 기부금지출규모는 2,081억원, 중소법인들의
규모는 2,302억원등 모두 4,384억원인 것으로 신고됐다며 "앞으로 보훈성금등
불가피한 성금외에는 일체의 기부금모집을 금지하고 성금에 의존하던 사업중
꼭 필요한 사업은 성격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91년부터 부유세에 준하는 "생활수준에 의한
추계과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부유세실시에는 자산과 부채의 확인과 평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그러나 앞으로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해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소득을 추정, 과세하는 방안으로 추계과세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집행과정의 자의적인
재량권을 없애기 위해 납세자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장관은 또 지난해 대법인들의 기부금지출규모는 2,081억원, 중소법인들의
규모는 2,302억원등 모두 4,384억원인 것으로 신고됐다며 "앞으로 보훈성금등
불가피한 성금외에는 일체의 기부금모집을 금지하고 성금에 의존하던 사업중
꼭 필요한 사업은 성격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