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야당의 일방적 폭로주의에 대비, 일정한
정보는 공개되도록 정보공개법을 제정키로했다.
또 정부의 공개여부를 심사할 정보공개위를 국회내에 설치키로 했다.
민정당은 이를 위해 국회운영위원회에 국정감사및 국정조사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 야당측과 협의키로 했다.
민정당은 또 국정감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감사대상을 중앙기관으로
축소하며 중복감사를 배제키위해 기관별 위원회별로 격년제감사실시를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무리한 자료제출요구의 시정과 증인의 인권보호강화를 위해
증언감정법을 개정하는 한편 국정감사시행 규칙을 이번 회기중에 제정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