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 분당 신도시에 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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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분당이나 일산으로 이사하려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값이 하락하면서도 전세값은 오르는 현상은 신도시의
영향이 크다는게 부동산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전세로 지내면서 신도시의 아파트분양을 겨냥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 분양신청시 주택청약예금가입 필수 **
이에따라 신도시의 아파트분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현단계로선
명확히 알수없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신도시의 주택공급방안은 별도의 규정을 만들기로 했으나
건설부가 이를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신도시개발취지에 따라 성남 고양지역 주민은 물론 서울등
수도권지역의 주민 모두에게 입주기회가 주어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려면 우선 주택청약예금이나 주택부금에
가입해야 한다.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하면 3년이내에 해당주택의 분양이 보장되나 이경우도
주택청약 예금순위에 따라 매입이 가능하므로 주택청약예금을 들어야한다.
전국의 7월말현재 주택청약예금가입자는 63만9,542명에 달하며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만 47만5,466명에 이른다.
** 주택상환사채 매입하는게 유리할듯 **
이중 9개월이 경과한 1순위만 19만5,521명, 3개월이 지난 2순위 23만
8,792명, 3순위 4만1,153명이다.
인기가 높을것으로 보이는 분당시범단지는 1순위자들의 차지가 될 전망이나
내년 중반에라도 분양신청을 하려면 청약예금가입을 서둘러야한다.
서울의 경우 주택청약예금은 25.7평의 국민주택규모이하 300만원,
30.8평까지 600만원, 40평까지 1,000만원, 40평초과 1,500만원이다.
시범단지의 경우 7,500가구중 4,000가구를 연내 분양할 계획인데 주택상환
사채발행은 시간이 촉박하지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입찰제 실시여부는 아직도 미정이나 시범단지는 인기가 높을것으로
보아 채권입찰제가 실시될 공산이크다.
건설부내에는 신도시건설 취지를 살리기위해 채권입찰제를 실시하지않아야
한다는 의견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 실시하되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주택공급규정 내달중 확정 발표 **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현지주민에게 과도한 당첨기회가
보장돼 이의 조정이 불가피하나 조정돼도 서울보다는 해당지역의 경쟁률이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도시로 이사하려면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하는것이 유리하다.
비록 일찍 목돈이 들어가긴하지만 채권입찰제가 실시되더라도 일반청약의
최저입찰액만 내면 되기 때문.
한편 단독주택을 원할 경우 경쟁률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산은 아직 게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분당은 50-70평규모의 택지가
3,400필지이나 현지주민이 주택지로 1,500필지가 배정돼 1,900필지만 일반
분양된다.
토지개발공사의 토지처분심의지침은 1순위를 당해지역 무주택자로서
1년이상 청약예금등 주택관련저축에 가입한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당해지역거주자는 토지처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되는데 신도시의
경우엔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개공은 또 단독주택지의 경우 분양받은날로 부터 3년이내에 집을 짓지
않을 경우 환수한다는 조항을 약관에 넣을 계획이다.
신도시의 현지주민 아파트배정비율, 채권입찰제 실시여부등을 규정할
신도시 주택공급규정은 10월중에는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값이 하락하면서도 전세값은 오르는 현상은 신도시의
영향이 크다는게 부동산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전세로 지내면서 신도시의 아파트분양을 겨냥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 분양신청시 주택청약예금가입 필수 **
이에따라 신도시의 아파트분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현단계로선
명확히 알수없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신도시의 주택공급방안은 별도의 규정을 만들기로 했으나
건설부가 이를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신도시개발취지에 따라 성남 고양지역 주민은 물론 서울등
수도권지역의 주민 모두에게 입주기회가 주어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려면 우선 주택청약예금이나 주택부금에
가입해야 한다.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하면 3년이내에 해당주택의 분양이 보장되나 이경우도
주택청약 예금순위에 따라 매입이 가능하므로 주택청약예금을 들어야한다.
전국의 7월말현재 주택청약예금가입자는 63만9,542명에 달하며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만 47만5,466명에 이른다.
** 주택상환사채 매입하는게 유리할듯 **
이중 9개월이 경과한 1순위만 19만5,521명, 3개월이 지난 2순위 23만
8,792명, 3순위 4만1,153명이다.
인기가 높을것으로 보이는 분당시범단지는 1순위자들의 차지가 될 전망이나
내년 중반에라도 분양신청을 하려면 청약예금가입을 서둘러야한다.
서울의 경우 주택청약예금은 25.7평의 국민주택규모이하 300만원,
30.8평까지 600만원, 40평까지 1,000만원, 40평초과 1,500만원이다.
시범단지의 경우 7,500가구중 4,000가구를 연내 분양할 계획인데 주택상환
사채발행은 시간이 촉박하지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입찰제 실시여부는 아직도 미정이나 시범단지는 인기가 높을것으로
보아 채권입찰제가 실시될 공산이크다.
건설부내에는 신도시건설 취지를 살리기위해 채권입찰제를 실시하지않아야
한다는 의견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 실시하되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주택공급규정 내달중 확정 발표 **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현지주민에게 과도한 당첨기회가
보장돼 이의 조정이 불가피하나 조정돼도 서울보다는 해당지역의 경쟁률이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도시로 이사하려면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하는것이 유리하다.
비록 일찍 목돈이 들어가긴하지만 채권입찰제가 실시되더라도 일반청약의
최저입찰액만 내면 되기 때문.
한편 단독주택을 원할 경우 경쟁률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산은 아직 게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분당은 50-70평규모의 택지가
3,400필지이나 현지주민이 주택지로 1,500필지가 배정돼 1,900필지만 일반
분양된다.
토지개발공사의 토지처분심의지침은 1순위를 당해지역 무주택자로서
1년이상 청약예금등 주택관련저축에 가입한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당해지역거주자는 토지처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되는데 신도시의
경우엔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개공은 또 단독주택지의 경우 분양받은날로 부터 3년이내에 집을 짓지
않을 경우 환수한다는 조항을 약관에 넣을 계획이다.
신도시의 현지주민 아파트배정비율, 채권입찰제 실시여부등을 규정할
신도시 주택공급규정은 10월중에는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