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0일 최근들어 범람하고 있는 불량 수입 농/축산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전국 13개 검역소에 수입식품검사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 통관땐 반드시 화학검사 실시토록 ****
보사부는 이와함께 수입식품 통관검사가 대부분 관능검사만으로 이뤄져
함량미달이나 유해, 변질여부를 가려내는데 미흡한 점을 중시, 모든 수입
식품은 반드시 화학검사를 실시한후 통관여부를 결정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수입자유화 여파로 각종 농/축산물등의 수입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검역소에서 대부분 육안검사만을 실시, 통관시키는
바람에 통관후 부패, 변질되거나 식품으로 부적합하여 폐기처분되는등의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 전문요원 증원, 최신장비 7종 도입 ****
보사부는 이에따라 서울, 부산, 인천등 각 검역소에 수입식품 검사전담
기구를 설치, 전문요원 64명을 증원, 배치하고 16억4,000만원을 들여 농약
잔류 검사장비등 7종의 최신 검역장비를 도입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수입 농/축산물등은 반드시 외국의 공인검사기관이 발부한
검사성적서를 첨부토록 하고 <>유통중인 수입식품은 "국민 다소비식품 유통
검사대상"에 포함시켜 매달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 유해여부를 가리며 <>
농약잔류 허용기준상의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중금속과 항생물질등의
허용기준을 새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 "외국산 식품 모니터링제" 실시 ****
보사부는 이밖에 식품공업협회의 식품연구소를 통해 미국, 일본등 선진국
의 식품 관련정보를 수집, 분석한후 공표하고 "외국산 식품 모니터링제도"를
시행,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만을 구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사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종합상사등이 수입한 염장새우, 가자미, 냉동
명태, 쇠뼈등이 부패, 변질돼 다량 폐기되거나 식품으로는 적합치 않아 사료,
공업용으로 전용됐다.
또 수입식품이 늘자 검역소에서 통관검사의 60%이상을 육안으로만 실시,
함량미달 식품이 통관돼 말썽을 빚는 일이 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