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 토지 55% 보상청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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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 편입되는 바람에 땅을 잃은 소유주들이 보상청구기간이 만료돼
보상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대상토지가 2,700만평이나 되고 있다.
10일 건설부에 따르면 84년 이전에 보상도 받지 못한채 국가소유가 된
개인의 하천편입토지에 대해 사유권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 9월말 현재
약 5,000만평의 대상면적 가운데 45%인 2,300만평만 보상청구가 됐을뿐 절반
이 훨씬 넘는 나머지 2,700만평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청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하천법에 따라 보상청구기간은 오는 12월30일로 끝나게 돼 있는데 아직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규모는 1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대상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단
보상청구서만 관할 시/군에 접수시키도록 하고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등
서류는 추후에 받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보상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대상토지가 2,700만평이나 되고 있다.
10일 건설부에 따르면 84년 이전에 보상도 받지 못한채 국가소유가 된
개인의 하천편입토지에 대해 사유권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 9월말 현재
약 5,000만평의 대상면적 가운데 45%인 2,300만평만 보상청구가 됐을뿐 절반
이 훨씬 넘는 나머지 2,700만평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청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하천법에 따라 보상청구기간은 오는 12월30일로 끝나게 돼 있는데 아직
보상을 청구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규모는 1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대상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단
보상청구서만 관할 시/군에 접수시키도록 하고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등
서류는 추후에 받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