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경찰서는 9일 진로소주병에 타사제품을 넣어 시중에 팔아 온
김경식씨 (53/상업/서울강동구천호4동 539의19)와 부인 이춘자씨 (45)를 부정
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시중에 진로소주의 공급이 달리자 이를 이용,
86년 5월초부터 지금까지 진로2홉짜리병에 금복주 혹은 보해소주를 넣은
다음 포장마차 등에서 5원씩에 구입한 진로병 뚜껑을 덮어 진로소주인양
위장, 천호동 일대의 음식점을 상대로 모두 3,880병을 팔아 37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