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토지 상호 교환시의 취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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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농지소유자가 도가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 소유농지 대신 다른 농지를 74년
도에 교환받아 계속 경작하다가 89년 양도했는바 개인사정으로 교환받은
농지를 82년 등기이전하여 공부상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한 경우에도 실제
취득일인 74년부터 경작기간이 8년이상으므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 회신 <>
토지를 상호교환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여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등에 관해 제반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국세청 재산세과 >
농지소유자가 도가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 소유농지 대신 다른 농지를 74년
도에 교환받아 계속 경작하다가 89년 양도했는바 개인사정으로 교환받은
농지를 82년 등기이전하여 공부상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한 경우에도 실제
취득일인 74년부터 경작기간이 8년이상으므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 회신 <>
토지를 상호교환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여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등에 관해 제반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국세청 재산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