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입법기관인 연방최고회의는 9일 소련 사상 처음으로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할 권리를 부여하나 동시에 국가 기간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
있어서의 파업은 엄격히 규제하는 노동쟁의법을 통과시켰다.
**** 연방최고회의 파업권리 첫 명문화 ****
장시간에 걸친 토의끝에 찬성 373, 반대 12, 기권 10으로 가결된 이 법은
소련에서 처음으로 파업을 할 권리를 명문화한 것인데 과거 소련은 파업을
자본주의 국가들의 문제로 간주, 파업에 과명문화하지 않았으나 일단 파업이
발생하면 즉각 강경히 대처해 왔다.
소련관영 타스통신은 그러나 이 법은 "인민의 생활과 후생을 위협하는"
파업은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철도 대중교통 민간항공 통신 에너지방위산업
정부기관 사법기관 및 24시간 생산기분야에서의 파업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이밖에 정부나 사회체제의 전복이나 변혁을 요구조건으로 내건
파업이나 민족 또는 종족간의 평등을 파괴할 것을 요구하는 파업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