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변물품 판매이익금도 남용 ****
교도소내 정규의료인 부족으로 인해 교도관등이 재소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있어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은 물론 그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교도소측이 재소자에게 자변물품(교도소내에서 재소자가 스스로 돈을
내 사서 쓰는 물건)을 공급하면서 그 판매이익을 과다책정하거나 특정고가품
만을 공급함으로써 재소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더우기 그 판매이익금이
조성당사자인 재소자교화를 위해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
났다.
감사원이 11일 밝힌 법무부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등 전국 34개 교정기고관 의무실에 근무하는 의사 및 공중의는 107명
임에도 간호원은 42명에 불과, 모자라는 일손을 일반교도관 147명(교사 64명,
교도 83명)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이들 일반교도관들이
약품조제, 방사선촬영행위등을 하고 있고 공휴일 및 아갼에는 간호원이 근무
하지 않아 응급진료를 요하는 재소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할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 치약등 특정 고가품만 판매해 ****
또 재소자에게 공급되는 자변물품은 동일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질에 따라
저가품부터 고가품까지 그리고 재소자의 상이한 기호에 따라 공급가능한 품목
전부를 게시하여야 함에도 일부 교도소에서는 특정품목만을 공급기능한
것처럼 게시하여 기호에 맞는 품목의 선택을 제한하고 고가품만을 판매가능한
것처럼 재소자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서울구치소등 8개 교도소의 치약판매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교도소들은 (주)럭키의 럭키 150g(380원)과 화이트 150g(455원), (주)태평양
화학의 하이얀 120g(350원), 메디안 120g(650원)을 공급가능한 품목으로
게시해 놓고 실제로는 성동구치소, 영등포및 수원, 춘천교도소는 메디안만을,
서울구치소와 영등포구치소, 인천교도소등은 하이얀만을, 안양교도소는
메디안과 하이얀만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 판매이익률 공무원 연금매점보다 2배이상 높아 ****
특히 감사결과 교도소측이 재소자 자변물품을 공급하면서 그 판매이익은
각 교도소매점 운영경비충당등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시키거나
재소자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도 판매이익률을 공무원연금매점의 2-4%보다
높은 10.6%로 책정하고 이익금의 대부분을 교정직 공무원의 복지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87년의 이익금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이익금 14여억원중
교정직공무원의 후생복리사업재원인 교정복지회 기금조성에 8억1,000여만원
(57.9%), 직원후생복지 4억6,000여만원(32.8%), 매점운영 7,900여만원(5.7%)
이 들어간 반면 재소자교화에는 5,000만원(3.6%)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