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공고 일부 개정 ***
상공부는 의약품과 화장품의 수입절차를 간소화,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0일 상공부는 통합공고를 일부 개정, 완제 의약품침 진단용시약을 수입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수입자의 수입대행계약서를 구비서류에서 제외하고
국문표시상품설명서도 최초 수입시에만 제출토록 감소화했다.
또 화장품의 경우 이미 국립보건안전연구원과 보건사회부의 검정을 받아
수입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색소만 다를 때에는 별도의 검정을
면제하되 최초 수입시에 1개품목만을 검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최초로 수입되는 의약품과 화장품에 대한 수입검사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생산국공인기관의 품질관리시험성적서를 첨부, 현지 공관장이나
무역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무역관장이 시험성적서
확인업무를 전담토록 일원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