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당국회의 임무 <>
작년봄 총선거를 통해 4당국회의 구도가 나타났을때 건국이래 처음있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상당수의 사람들이 신선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당국회가 정치화합/경제발전/사회안정 그리고 나아가서 민주발전에
기여를 얼마만큼 했는가 하는데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기여는 커녕 오히려 여러가지 문제를 확대재생산하지 않는냐는 질책도
있습니다.
민주화시대에는 모든 정당이 책임과 미래를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현단계에서 우리 모두의 선택은 "4당의 공존공영이냐" 또는 "양극대결과
갈등구조라는 과거에의 회귀냐" 하는 것입니다.
<> 통 일 문 제 <>
노태우대통령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실현가능성과 역사적 타당성
그리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가장 성실하고 가능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일문제를 놓고 이견이 속출하고 국민간의 갈등과 불화가 비등한다면
통일을 앞당기기는 커녕 오히려 북한측의 대남교란책동에 놀아나는 결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의 전망과 또한 북한의 자세가 우리 자신의 정치/경제/사회적
역량과 함수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서 통일문제를 정쟁의 차원에서
승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 경제와 복지 <>
우리 경제는 지금 큰 시련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의 경제난국을 하루 빨리 극복하기 위해 <>국민경제의
안정 <>산업활력의 회복과 투자진작 <>첨단산업의 육성 <>경제개혁과
사회복지 증진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것을 주장합니다.
노동운동은 법테두리내에서 건전하게 발전될수 있도록 갖가지 지원과
이해를 아끼지 않아야 하겠지만 노동쟁의를 위장한 불법적인 농성/폭력/
파괴행위와 제3자의 개입선동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함께 법질서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쟁력이 악화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종의 전환과 유휴설비의 해외이전,
해당분야 종사자들의 전직훈련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해나가고 기술의 발전,
시설의 자동화등을 통해 우리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할것입니다.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산업구조의 개선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법의 지배 <>
민주정치의 근간은 "법의 지배"원칙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공공건물에 방화한 사람은 방화범이지 양심수일수는 없습니다.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이북에 들어가 그들이 대남적화전략에
동조한 사람은 간첩이나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민주인사일수 없습니다.
우리 민정당은 앞으로도 북한 공산정권의 대남적화전략에 영합하고 통일의
현실적인 걸림돌이 되는 모든 무지각한 소영웅주의나 정치폭력에 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 과거청산 문제 <>
특정개인들에 대해 법에 의한 처리, 즉 사법처리가 아닌 다른 방식의
처리가 주장되고 있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이것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한 당초의 다짐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자세가 아닌지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 없습니다.
모든 정치권은 조속한 과거청산과 90년대의 희망찬 설계를 생각하는
대국적 차원에서 다시한번 마음을 열고 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망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여야 중진회담이 조속한 시일안에 열리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 당 면 과 제 <>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은 사유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기업의욕과 노동의욕을 위축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경제정의를 보다 확실하게 구현하는
길이라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국가시책에 적극 반영시키자는 것입니다.
교육계에 대한 일대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거동에 노심초사하고 제자가 스승을 집단폭행하는가 하면
스승이 제자의 눈치를 보고 스승이 제자를 볼모로 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풍토는 청산해야 합니다.
이른바 교원노동조합문제는 단순히 실정법 위반 차원을 넘어서 다음 세대
교육의 정치화 및 이데올로기화라는 의미에서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련된 우리의 지자제 법안을 기초로 야당과 협상을 벌여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 선거법을 우선 개정하고
자치단체장 선거법도 내년 안으로 반드시 완결을 지어야 하겠다는 굳은
의지입니다.
명실상부한 자치의 의의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의
예속 아래 두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며 사생결단의 선거과열로 지역사회를
분열시켜서는 안되겠습니다.
입후보자의 정당공천제 배재와 혼합선거구제는 이러한 저희들의 충정에서
나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