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11일 손해보험회사의 자유경쟁체제로 이관된 종전의
화재보험 공동관리(POOL)물건에 대한 보험인수를 둘러싸고 손보사간에
경쟁이 과열되는 등 모집질서가 문란해짐에 따라 이들 물건을 보험사가
직접 모집/인수하지 않고 일선 대리점과 모집인들이 모집토록 긴급
지시했다.
*** 물건 인수 둘러싸고 손보사간의 과열경쟁 방지위해 ***
보험감독원은 오는 92년 10월까지 계속되는 정부의 3단계 화재보험
풀 해체방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1단계로 전체 화재보험물건의 60%
이상 (건수기준)이 원수 손보간의 경쟁체제로 넘어간 이후 이들
물건의 인수를 둘러싸고 손보사들간에 경쟁이 치열, 사업주등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비롯한 특별이익을 제공하는등 보험 모집질서가 크게
문란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감독원은 이에 따라 이들 풀해체물건에 대해서는 보험사 직원들이
직접 인수경쟁에 나서는 대신 일선 대리점과 모집인들이 모집토록 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전업대리점과 전입모집인을 적극 육성토록 할 방침이다.
*** 자유경쟁 해체물건 1만8,000건, 연간 보험료 60억 정도 ***
그런데 정부는 보험시장의 대내외개방과 관련, 그동안 화재보험협회가
공동인수 관리해 오던 7대 도시의 특수건물 가운데 지난 1일부터 4층건물,
학교건물, 공동주택과 각각 4층이하인 연면적 1,000평방미터이상 - 2,000
평방미터 미만 공장, 사설강습소, 유흥음식점, 영화관 또는 TV촬영소와
방송시설등의 화재보험물건에 대해서는 1차로 자유경쟁에 맡겼는데
대상물건은 1만8,000건, 연간 보험료는 60억원정도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