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수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실지조사 또는 서면신고로 신고하고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해 이월
결손금이 발생했을때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장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을 사유로 폐업했을 경우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
소득에서 이월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서울 개포동 황)
< 회신 >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전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58조 제2항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소득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