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예고 거쳐 추후 확정 고시키로 ***
정부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을
잠정보류키로 했다.
환경청 관계자는 11일 "10일 열린 1차 환경보전위원회에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지정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보지
못하고 특별대책지역내 오염원규제강화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덜어줄 지원책
이 구체적으로 마련될때까지 지정을 잠정보류키로 했다"면서 "특별대책지역은
행정예고를 거쳐 추후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청은 10일 회의에서 서울과 중부권 주민의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대전, 경기, 충북지역 1구 10군 54읍/면에 걸친 2,837평방km를 특별대책지역
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