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당사는 관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 보세공장 설영특허를 받은 수출용
보세공장으로 자동차용 카세트 라디오를 조립/생산하여 전량 반출함으로
관할 세관장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바 당사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29조에
의해 별도로 소관세무서장의 미납세반출승인및 과세표준신고의무가 있는지요.
< 회 신 >
관세법 제78조에 의해 보세공장 설명특허를 받은 수출용 보세공장이
특별소비세법상의 자동차용 전기음향기기를 조립/생산하여 전량 수출하고
관할 세관장의 사후관리를 받고 있다면 소관세무서장의 미납세반출승인및
과세표준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국세청 소비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