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관련수수료 평균 11.48 %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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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원가주의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불합리한 수수료체계를 개선
하고 심사적체 유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보정료를 신설하는등 모두 66개의
수수료 항목중 불합리한 수수료 13개항목과 심사적체 관련 수수료 4개
항목등 모두 17개 부문을 조정,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로인한 수수료 인상효과는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11.48%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가산료 신설 20면초과땐 5면단위 5,000원 부담 ***
수수료 체계 개정에 따라 바뀐 내용을 보면 출원료는 가산료를 신설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료외에 특허는 초과 5면마다 5,000원, 실용은
3,000원의 가산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출원공고료는 특허부문의 경우 페이지당 1만 2,000원으로 현실화했고
특허의 신규등록은 가산료면제 항수를 5개항에서 1개항으로 낮추고 등록
가산료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밖에 심사적체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잦은 보정을 줄이기 위해
보정료를 신설, 보정때마다 1만원의 보정료를 내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
신청료는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지정기간 연장 신청료는 7,000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하고 심사적체 유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보정료를 신설하는등 모두 66개의
수수료 항목중 불합리한 수수료 13개항목과 심사적체 관련 수수료 4개
항목등 모두 17개 부문을 조정,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로인한 수수료 인상효과는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11.48%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가산료 신설 20면초과땐 5면단위 5,000원 부담 ***
수수료 체계 개정에 따라 바뀐 내용을 보면 출원료는 가산료를 신설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료외에 특허는 초과 5면마다 5,000원, 실용은
3,000원의 가산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출원공고료는 특허부문의 경우 페이지당 1만 2,000원으로 현실화했고
특허의 신규등록은 가산료면제 항수를 5개항에서 1개항으로 낮추고 등록
가산료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밖에 심사적체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잦은 보정을 줄이기 위해
보정료를 신설, 보정때마다 1만원의 보정료를 내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
신청료는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지정기간 연장 신청료는 7,000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