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할 특허청 수수료인상체계를 확정했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66개수수료항목중 17개부문을 조정하는 이번
개정에서는 특허출원면수가 20면까지는 변동이 없으나 초과되는 양에 대해
5면마다 5,000원을, 실용신안은 3,000원을 가산키로 했다.
*** 의장 상표공고료 보정료 신설 ***
또 의장, 상표공고료를 신설, 상표건당 4,000원을, 의장건당 1만6,000원을
받기로 하는 한편 출원내용을 보정할때 보정료도 신설키로 했다.
이와함께 업체간분쟁시 이의 신청료를 기존 5,000원에서 2만원으로 대폭
인상했으며 출원지정기간연장 신청료도 인상했다.
*** 독립채산제의 올바른 정착위해 ***
특허청은 이같은 평균 11.48%나 수수료를 인상하는 이유는 지난해 특허
부문에서 7억이나 적자를 냈으며 심판및 항고심판부문에다 지출이 수입보다
5억7,900만원이나 많은 점을 감안, 독립채산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불합리한 부분을 대폭 조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