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11일 제6공화국이 출범한 지난해 2월25일이후 금년 8월
말까지 구속영장이 발부된 순수공안사범은 모두 755명(국가보안법 284명,
집시법 431명, 노동쟁의조정법 40명)이며 이 가운데 현재 구속수감돼 있는
사람은 594명이라고 밝혔다.
*** "2,094명은 일반형사범등도 포함한 것" ***
치안본부는 "따라서 최근 일부 외신이나 인권단체등이 ''제6공화국
출범이후 한국에서 2,094명의 시국관련사범이 투옥되었고 이중 800여명이
정치범 또는 양심수''라고 주장한 것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황된
숫자"라고 지적했다.
치안본부는 또 "이 기간중 각종 시국사건등과 관련, 구속영장이 발부된
총인원이 모두 2,094명인 것은 사실이나 이를 분류하면 국가보안법위반
284명, 집시법위반 471명, 노동쟁의조정법위반 40명,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819명, 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32명, 형법위반
(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방화등) 407명, 국가공무원법 위반 41명"이라고
밝히고 "여기서 폭력/방화범등 일반형사범 1,258명과 전교조문제관련
불법시위자 81명을 제외하면 순수 공안사범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인원은
755명이다"고 설명했다.
치안본부는 이 기간중에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된 284명을 분류해 보면
<>간첩 1 <>평양집회관련 37 <>임수경양 사건 관련 4 <>남북회담기도사건
관련 15 <>북한찬양/고무관련(유인물/도서제작등) 190 <>이적단체 관련
37명등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