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환급률표 적용...13사 125개 품목추가 입력1989.10.11 00:00 수정1989.10.1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관세청은 지난 9월중 추가로 개산환급고시 신청을 접수한 (주) 기린등 13개업체의 125개 품목을 개산환급률표 적용대상품목으로 11일 고시, 오는 15일환급신청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로써 개산환급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모두 53개 업체 540 개 품목으로늘어났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中, 소고기 수입 제한 검토…美 방산기업 7곳도 제재 글로벌 무역 전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중국은 수입 소고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에 들어가는 등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섰다. 베트남은 중국산 풍력타워에 97%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을 견제했다... 2 진중권 "내각, 경제 볼모로 대국민인질극…민주당 자업자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탄핵 소추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등 ‘1인 3역’을 맡았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연속 탄핵... 3 檢, 계엄 국무회의 '절차위반' 판단…'위헌·위법 선포' 명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