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5부 (재판장 강홍주부장판사)는 12일 자동차전용도로
에서 무단횡단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심중경피고인 (27/서울
성동구 구의동 199의1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심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심피고인은 지난 3월30일 밤 10시30분께 자신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몰고
서울 구로구 구로동 620앞 서부간설도로를 달리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자기 무단횡단하던 안모씨(27)를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부간선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수 있도록 된
자동차전용도로로써 행인이 무단횡단할수 없으며, 특히 사고지점 좌우에는
높이 1.5m의 콘크리트벽이 설치돼있는 등 통행금지시설이 있다"며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이곳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수도
있다고 예상해야 하는등의 주의의무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