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벌칙금 최고 3만원인상...국무회의 입력1989.10.12 00:00 수정1989.10.1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무회의는 12일 도심지역의 불법주 정차를 방치하기 위해 벌칙금 현행최고 1만5,000원에서 최고 3만원까지로 인상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안" 을 의결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마켓PRO] 폴더블에 롤러블 노트북까지…국내 수혜주 보니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최근 폴더블폰에 이어 트... 2 추락사고 17년 후 추가질환으로 사망...법원 “유족급여 지급하라” 법원이 산업재해 장해 판정받은 근로자가 17년 만에 추가적인 건강 문제로 요양하다 사망한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2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 3 "7년 기다림 끝난다"…3200가구 '성남 은행주공' 시공사 경쟁 격돌 포스코, 3.3㎡당 공사비 698만원단지내 단차 줄인 혁신 설계 강점두산, 3.3㎡당 635만원으로 더 낮춰하이엔드 브랜드 '더제니스' 앞세워포스코이앤씨와 두산건설이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