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단위단일화..국무회의,혈중알콜농도 0.05이상으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무회의는 12일 음주운전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나타낼때 현재 "혈액 1밀리리터에 알콜 0.5밀리그램이상" 또는
"호흡 1리터에 알콜 0.25밀리그램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단위를 일치
시켜 "혈중알콜 농도 0.05%이상"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벌칙을 인상, 승용차의 경우 현행
최하 5,000원에서 최고 2만원까지 부과하는 것을 최하 1만원에서 최고 3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상태의 기준을 나타낼때 현재 "혈액 1밀리리터에 알콜 0.5밀리그램이상" 또는
"호흡 1리터에 알콜 0.25밀리그램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단위를 일치
시켜 "혈중알콜 농도 0.05%이상"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벌칙을 인상, 승용차의 경우 현행
최하 5,000원에서 최고 2만원까지 부과하는 것을 최하 1만원에서 최고 3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