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위법매매거래, 불건전 매매거래수탁, 상품채권부당운용, 미수빈발
계좌의 매매거래수탁, 유가증권 불공정배정등 증권회사들의 위법/불공정거래
행위가 또다시 대거 적발돼 증권관리위원회의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증관위는 13일 최근 증권회사에 대한 일반검사 결과 동남, 럭키, 신한,
신흥, 대우, 대유, 대신등 7개 증권회사의 위법/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해
해당 임원및 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견책등의 징계조치를 취했다.
*** 유가증권 위법매매거래 - 불공정배정등 ***
동남증권의 경우 시장부 직원이 지난 84년 3월22일부터 88년 10월31일까지
타인명의의 계좌를 개설, 5억3만1,471원의 유가증권을 위법으로 매매거래
했으며 또 88년 1월11일부터 7월25일까지 특정 위탁자에게 배정해야 할 주식
2,510주(4,000만원 상당)와 초과 매수된 1,590주(2,580만원)를 타인명의
계좌에 임의로 배정, 이번에 적발됐다.
이번에 위법거래및 불공정배정등으로 동남증권의 해당 직원이 면직, 정직,
감봉등의 조치를 받았다.
*** 신용거래 융자한도 초과 - 상품채권 부당운용도 적발 ***
또 럭키증권은 위탁 수수료 할인을 위해 상품채권을 부당운용하고 매매체결
유가증권을 부당 배정하는 한편 신용한도를 초과해 적발됐으며 신한증권은
불건전 매매거래수탁, 미수빈발계좌의 매매거래수탁, 신용거래융자한도초과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증권회사의 위법/불공정 행위및 증관위 징계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 남 증 권
* 유가증권 위법매매거래 = 직원 3명 면직및 정직
* 유가증권 불공정배정 = 시장부 직원 2명 정직, 감봉
* 상품채권 부당운용 = 해당이사 경고
* 미수빈발계좌의 매매거래수탁 = 직원 1명 감봉
* 외국인과의 채권장외거래 = 해당이사 경고
<> 럭 키 증 권
* 위탁수수료 할인을 위한 상품채권 부당운용 = 중역 2명 경고,
책임자 감봉
* 매매체결 유가증권 배정부적정 = 해당부장및 지점장 감봉
* 1인당 신용융자한도 초과 = 직원 1명 감봉
<> 신 한 증 권
* 불건전 매매거래수 = 책임자 감봉
* 위탁수수료 할인을 위한 상품채권 부당운용 = 해당이사 경고
* 미수빈발계좌의 매매거래수탁 = 해당지점장등 2명 정직및 감봉
* 1인당 신용융자한도 초과 = 직원 1명 감봉
* 동일상장법인 발행주식 소유한도 초과 = 직원 1명 감봉
<> 신 흥 증 권
* 미수빈발계좌의 매매거래수탁 = 직원 1명 감봉
* 유가증권 입/출고 부당처리 = 지점장등 3명 감봉
<> 대 유 증 권
* 미수빈발계좌 매매거래수탁 = 지점장등 3명 감봉, 주의, 견책
<> 대 우 증 권
* 미수빈발계좌 매매거래수탁 = 지점장등 3명 감봉, 견책, 주의
<> 대 신 증 권
* 미수금 장기방치 = 지점장등 3명 견책, 주의